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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탑코미디어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관리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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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3년 11월 9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5일


주식회사 탑코미디어 대표이사 유 정 석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이 재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