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11월 25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일 : 2024년 11월 8일
2.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24년 11월 25일
3. 임시주주총회 : 2024년 12월 20일
2024년 11월 08일
주식회사 탑코미디어 대표이사 유 정 석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이 재 근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11월 25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일 : 2024년 11월 8일
2.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24년 11월 25일
3. 임시주주총회 : 2024년 12월 20일
2024년 11월 08일
주식회사 탑코미디어 대표이사 유 정 석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이 재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