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시 : 2018년 3월 29일(목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4층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1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20 억원)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2 억원)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투자 등록증) 지참 나. 대리행사: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성명 기재, 주주의 인적사항 기재,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 주주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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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17 조에 의거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4층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1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20 억원)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2 억원)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투자 등록증) 지참
나. 대리행사: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성명 기재, 주주의 인적사항 기재,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 주주의 신분증 사본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0, 8층(논현동, 성암빌딩) (☏02-3400-4600)
주 식 회 사 디 엠 티
대표이사 권 영 철 (직인생략)